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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4구합10138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9. 6.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440여 명을 사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산하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 공제업무를 처리하는 C공제조합(이하 ‘참가인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있다.

한편, 원고는 1993. 2.경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2. 3. 1.부터 참가인 공제조합의 서울지부 북부 보상센터장(1급을)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참가인은 2013. 5. 21.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으나, 정직 2개월로 조정하여 2013. 5. 30. 원고에게 ‘2013. 6. 1.부로 정직 2개월에 처한다’는 내용의 징계처리장을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징계처분사유 2012. 11. 5.부 징계조치 이후 징계조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2012. 11. 9.(12일 도달) 이후부터 세 차례에 걸쳐 회장 참가인 대표자 이사 D를 지칭, 이하 '참가인 회장'이라 한다

에게 주장 내용 관철을 요구하며 수용되지 않을 시 위해를 고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해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직장상사에게 인격적 모독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으며, 2012. 12. 3.자, 2012. 12. 8.자, 2013. 4. 23.자에 참가인 공제조합 홈페이지를 통하여 홈페이지 게시용도 및 업무와 전혀 무관한 글을 별첨자료와 함께 게시하였으며, 그 게시내용에는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으로 직원들을 선동하는 내용과 동료직원을 비방하는 내용, 익명으로 추가댓글을 달아 직장상사를 비방하는 내용 등 선동적 행위를 하여 참가인 공제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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