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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6303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8. 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7부해447 부당정직 구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64. 6. 24. 설립되어 서울 강서구 C에 주사무소를 두고 상시근로자 165명을 사용하여 음악적 저작물의 관리 및 사용승인 등의 업무를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3. 8.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4. 3. 23.부터 참가인의 부산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해 오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6. 5. 26. 제4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구 인사규정(2016. 5. 10.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36조, 제37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정직 2개월(자택대기)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제1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 보고 의무 해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라 한다)의 원고 채용 당시(2010년 3월경 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 당시) 미제출한 채용구비서류 일체를 보완하라는 업무지시 및 개선 명령에 따라 참가인은 2016. 2. 15. 및 2016. 3. 24. 원고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민원인과의 개인적인 소송 문제를 이유로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이하 원고의 제출거부를‘제1 징계사유’라 한다)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또한 직원으로서 해야 할 보고의무를 해태하였음

2. 신탁관리단체로서 참가인의 명예나 신용을 실추한 행위 문체부가 처음 관련 서류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결과적으로 문체부로부터 채용업무 관련 업무개선명령을 통보받는 등 강력한 수위의 제재 단계에 이르러 저작권 신탁단체로서의 참가인의 신뢰와 명예가 실추됨 구 인사규정 위반내용 - 구 인사규정 제36조 제4차 인사위원회 징계처분 결정 통지(을나 제18호증)에는 ‘제33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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