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C’이다. 이하 변경 전후를 합쳐 ‘D’이라 한다)의 주주 9명(매도인의 대표자는 E이다.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11. 2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게 주식 712,000주를 당일 계약금 48억 원, 2007. 12. 31. 잔금 56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4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원고의 주식은 7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고 그 대금은 1,060,605,000원이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07. 12. 31.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E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2008. 4. 2. 실제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66,170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전자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5.경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3. 이의신청, 2016. 9.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7.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나 부적법 송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편, 그 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소송)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