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중-3621(2017.05.17)
제목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여부
요지
이 사건 소송에서 이루어진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관련법령
사건
2017구단51157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박**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8. 10. 30.
주문
1.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포함한 주식회사 블루@@@@@@(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디***'이다. 이하 변경 전후를 합쳐 '블루@@'이라 한다)의 주주 9명(매도인의 대표자는 김@@이다. 이들 모두를 가리킬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7. 11. 26. 아**** 주식회사(이하 '아****'이라 한다)에게 주식 712,000주를 당일 계약금 48억 원, 2007.12. 31. 잔금 56억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4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중 원고의 주식은 7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이고 그 대금은 1,060,605,000원이었는데, 원고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2007. 12. 31.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김@@의 수사기관 진술을 근거로 2008. 4. 2. 실제 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5.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66,170원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전자고지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5.경 지방소득세 독촉장을 수령하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6. 6. 3. 이의신청, 2016. 9. 2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5. 17.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나 부적법송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편, 그 처분일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이의신청과 심판청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무효확인소송)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무효이다(피고는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소가 부적법하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와 같은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간
2)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고( 제3호), 다만,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10년( 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제2호)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두175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의 아들로서 실질 주주인 박$$은 원고, 최**, 유@@, 김##, 이**, 박** 등 6인을 대리하여 2007. 3. 27. 김@@와 '주요주주 경영합의서 및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블루@@ 주식 66만 주를 50억 원에 양도하였는데, 김@@는 늦어도 2007. 11. 26. 무렵까지 박$$을 대리한 김%%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다시 2007. 11. 26. 새로운 양수인인 아****과 매도인을 원고 등으로 표시하여 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식을 모두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위 관련 법령 및 법리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늦어도 2007. 11. 26. 이전에 김@@로부터 이 사건 주식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2008. 5. 31.까지는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 부과제척기간은 그 다음날인 2008. 6. 1.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따른 제척기간은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5. 5. 31. 종료하였으므로, 2015. 12. 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여기까지 본 바에 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로 송달의 적법 여부를 따져볼 필요 없이 무효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