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증언 당시에는 D 교회의 교리를 신봉하고 있지 않았고, 세례를 받거나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아니어서 ‘D 교인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것이지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모해 위증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9. 경 안산시 단원 구 광 덕 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 정 1083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D 교인이라는 사실을 증언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옷가게가 D 복음 방으로 인정되어 C에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사건에서 C을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경 위 법정에서 “ 증인은 D 신도인가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아닙니다.
손님들 때문에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 증인의 고소장의 취지는 증인이 D 교인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인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D 교인은 아니지만 몇 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증언 당시 D 교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그 피고인인 C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은 D 교인이 아니므로,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