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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1.29 2012고정1727
환경정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사업자는 사전환경성검토협의 결과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포함하거나 보전하도록 한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경우 협의기관과 재협의를 하여야 하며, 재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7. 김포시 B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면서 동 사업부지 남측 급경사지인 793.4㎡에 대해 원형 녹지로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완료 후 김포시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득하고 그때부터 2010년 10월경까지 공장 조성공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형 녹지로 보전하도록 사전 협의한 사업부지 남측 급경사지가 비가 오면 흙 등이 쓸려 내려 공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원형 녹지 보전 지역 793.4㎡ 중 736㎡에 대해 벌목 및 옹벽을 치는 토목공사를 하는 등 원형을 보전 하도록 협의한 지역에 대해 개발을 함에 있어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 재협의 없이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견 조치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55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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