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신영씨앤디의 학교시설 확충비 부담 확약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1) 주식회사 신영씨앤디(이하 ‘신영씨앤디’라 한다
)는 청주시장에게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296-1 외 19필지 일원에 293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하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청주시장은 2015. 8. 7. 충청북도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청주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위 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의 배치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고, 청주교육장은 ‘이 사건 사업부지 일원은 직지초등학교 통학구역에 해당하는데, 향후 공동주택 건축으로 취학 수요가 유발될 경우 유입학생 배치가 불가하다(이하 생략)’는 내부검토를 거쳐, 2015. 8. 27. 청주시장에게 ‘직지초등학교 배치 불가’ 의견으로 회신하였고, 2015. 11. 4. 사업계획신청 보완에 따른 재협의 요청에 대하여도 같은 의견으로 회신하였다.
초등학생 : 직지초등학교 현 시설 내 배치 불가 (단, 유입학생으로 인한 직지초등학교 시설확충비용에 대해 사업주체가 부담할 경우 조건부로 배치 가능하며, 사업주체는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제출하고, 착공 전 협약 체결) 학생배치시설 확보 시 아래 사항 모두 선행 전제 (1) 기존 오수관로 및 우수관로 이전 (2) 지하피트 1실 증축 및 그에 따른 피트반입구, 드라이에리어 위치 변경 (3) 장비반입로 확보를 위한 서측 현관 캐노피, 계단 철거 후 복구 (4) 교사 후변(북쪽)에 증축 시 일반교실로 사용하는 것은 교육여건 상 불합리하므로 특별교실 이전 필요 (5) 해당 학교는 BTL교로 사전 협의 필요 3 청주시장은 2015. 12. 30. 다시 사업계획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