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원형녹지 보전 지역에 대하여,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하게 급히 벌목 및 옹벽공사 등을 하였을 뿐, 고의로 관계관청과의 재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이에 원형 녹지로 보전하기로 협의한 김포시 B(지금은 지번이 분할 및 변경되어 D, E, F에 해당한다) 중 793.4㎡ 부분의 경우, 그 형상과 경사도 등에 비추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토사가 유출되거나 나아가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위험성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벌목 및 옹벽공사를 할 당시 실제로 많은 비가 내리려고 하는 등으로 그 위험이 현실화될 급박한 상황이어서 한강유역환경청과 재협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피고인도 사전에 피해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수사기록 53쪽)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이 사건 벌목 및 옹벽공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위 한강유역환경청에 문의하여 재협의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사전환경성검토에 관한 재협의를 거치지 않은 잘못이 있기는 하나, 결국 위 원형녹지 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