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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3.21 2018나24104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 대표자로 표시된 AJ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각 관리단집회 이전의 경과 1) D[소재지 : 대구 동구 E, 3개동 총 259세대(아파트 212호, 오피스텔 36호, 근린생활시설 11호), 이하 ‘D’라고 한다

]는 2003. 7. 29.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3. 11. 19. 착공하여 2007. 4. 5. 사용승인을 받았다. 2) A[소재지 : 대구 동구 F, 1개동 총 129세대(아파트 102호, 오피스텔 24호, 근린생활시설 3호), 이하 ‘A’라고 한다]는 2003. 7. 29.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3. 11. 19. 착공하여 2007. 4. 9. 사용승인을 받았다.

3) D와 A의 각 대지는 왕복 2차로의 일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는데, D와 A의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는 동일하고, 건축주는 다르다. 4) D와 A 전체의 관리를 위하여 구성된 피고는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구성 신고를 하였고, 2008. 5. 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는 그 무렵부터 D와 A 전체에 관한 관리업무(관리방법 : 위탁관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각 관리단집회 1) A 구분소유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원고의 관리인 선정, 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하여 2017. 6. 5. 20:30경 관리단집회(이하 ‘제1차 관리단집회’라고 한다

)가 개최되었다. 제1차 관리단집회에서 C(A 구분소유자인 G의 처)이 관리인(회장)으로 선임되었고, H, I가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다. 2) 제1심은 C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제1차 관리단집회의 개최 및 의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줄여 부른다)에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 및 내용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고, 그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C은 원고를 대표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하였다.

3 제1심 판결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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