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30 2012나5230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신대신건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에 대한 부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행의 “누수피해” 뒤에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4면 9행 이하 “갑 4~12호증, 이 법원”을 “갑 4~14, 25~34호증,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19행의 “별론”을 “별도로 하더라도”로 각 고쳐 쓰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가항(당사자의 주장), 다항(피고 4.에 대한 청구 부분 판단), 제3항(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① 이 사건 아파트 1205호에 딸린 옥상정원의 배수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그 밑에 거주하는 원고의 아파트에 상당한 누수가 일어나는 피해를 보았는바, 피고 B, 피고 C(이하 ‘피고 1, 2.’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1205호의 점유자로서 책임을, 피고 삼송빌딩 주식회사(이하 ‘피고 3.’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1205호의 소유자로서 피고 1, 2.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소유자로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② 피고 주식회사 신대신건설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이하 ‘피고 4.’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옥상정원의 바닥 높이를 실내보다 3cm 정도 높게 시공하고, 창틀도 낮게 설치하는 등 집중호우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방수턱의 높이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붕을 부실하게 시공하여 지붕 마감재 부분이 2010. 9월 초순경 태풍 곤파스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게 하였으며, 태풍 곤파스로 지붕이 날아간 이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누수피해조치 의뢰를 받아 지붕마감재를 철거한 이후 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