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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6 2015고단381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서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15. 8. 22. 02:40 경 시흥시 매화 2로 30에 있는 서 능 2차 아파트 201 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코란도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위 차량 내의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함께 위 코란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5천원 가량, 10만 원권 에스 콰이어 상품권 1 장, 시가 불상의 홈 플러스 상품권 2 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분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 60조 제 3 항을 추가)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그 밖에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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