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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10 2017고합1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5.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7. 2.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11:10 경 광명 시 C,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인기척을 살펴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입문 옆 신발장 서랍에 들어 있는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미화 7 달러, 액면가 10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1매, 액면가 7만 원 상당의 에스 콰이어 상품권 1매, 시가 불상의 액세서리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5.부터 2017. 6.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819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2016.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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