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5.22 2019가단554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상주시 E 전 1,679㎡, 상주시 F 전 833㎡ 지상 포도나무를 철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2006년경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와 원고 B 소유의 주문 제2항 기재 토지를 차임 연 2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6년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구함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