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00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마트 앞에 이르러 벽을 타고 위 마트 건물 지붕으로 올라간 후 환풍구로 사용되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 및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인 점,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