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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100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5. 0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마트 앞에 이르러 벽을 타고 위 마트 건물 지붕으로 올라간 후 환풍구로 사용되는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현장 및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인 점,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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