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단124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01:2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2층 거실 창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며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