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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05 2015고단124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01:2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담을 넘어 2층 거실 창문 앞까지 침입한 다음 창문을 통해 집 안을 들여다보며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과거 동종의 범죄로 2번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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