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30 2013고단341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1. 04:05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그곳 반지하인 101호의 주방 창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창문을 열고 주방 안으로 팔을 집어넣어 훔칠 물건이 있는지 손으로 더듬어 보던 중 마침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이 “오빠, 일어나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31경 인천 연수구 E 앞에서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해 둔 G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문을 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