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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33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9. 01:13경부터 같은 날 01:54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불이 꺼져있고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후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금고 및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139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9. 19. 04:10경 전항 기재 범행을 끝낸 이후 서울 중랑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그곳 사무실 불이 꺼져있고 사무실의 창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보고, 그곳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책상을 열어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현금 등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족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소에 침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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