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5 2015가합2068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신미주 사이에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C의 지위 등 1)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이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은 부부로서, 성남시 분당구 D 지상에 있는 ‘E건물 제에이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있는 별지5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원고 등 소유 상가’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다. 2) 원고 등 소유 상가 중 별지5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 등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별지5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

3) 원고 등은 원고 등 소유 상가를 임대하거나, 원고의 서예교습소로 이용하였다. 나. 신미주의 이 사건 건물 내부시설 철거 및 원고 등의 소 제기 1) 신미주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등 소유 상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7. 5. 31. 원고 등의 동의나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는 공고만 한 채 2007. 6.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천정 등 내부시설을 철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는 착공 직후 중단된 채 방치되었고, 현재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신미주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때부터 원고 등 소유 상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 3) 원고 등은 2010. 8. 5. 신미주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10180호로 ‘신미주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이 사건 건물의 내부 시설을 파괴함으로써 원고 등이 원고 등 소유 상가를 사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신미주와 피고 케이비신탁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등 1 신미주는 2010. 11. 1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