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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0 2017나2054396
손해배상(건)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중우건설 주식회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모두 지칭할 경우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은 김포시 F 소재 ‘E’(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중 별지2 표 ‘호수’란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 건물은 총 61세대(전유면적 합계 4,603.17㎡)인데, 그 중 원고 등 소유 세대는 총 44세대이다. 한편, 선정자 H(별지2 표 순번 1), I(별지2 표 순번 2)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모두 피고 C 등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2)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다.

3) 피고 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피고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발생과 하자보수비 등 1) 피고 C 등은 2013. 10.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이에 원고 등을 비롯한 구분소유자들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존재하는 균열, 누수 등의 하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그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이 사건 건물의 분양카탈로그, 건축허가도면, 사용승인도면을 모두 기준으로 할 경우,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공용부분 및 원고 등 소유의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하자 및 그 하자보수비 등의 상세 내역은 별지5 표 기재와 같다[다만, 별지5 표는 제1심 감정인 G의 최초 감정결과에 따른 것인데, 위 감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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