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3. 27. 육군에 입대하여 1981. 6. 11.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4. 피고에게 ‘기계적 장폐색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7.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이 사건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결정’이라 하고, 위 두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년 10월 말경 경기도 포천에서 4박 5일간 전술훈련을 받으면서 복부 통증이 발생하였으나, 지휘관의 늑장 대처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다음날에서야 병원에 후송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발생하였거나 지휘관의 늑장 대처 등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보다 병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 시행령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시행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