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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6.04 2013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C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20:50경 안동시 이천동에 있는 안동요양원 부근 5번 국도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내 쪽에서 영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밴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 앞 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갓길로 앞지르기 한 잘못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사진붙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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