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삼향읍 맥로리에 있는 죽림 분기점 입구 도로를 남악 쪽에서 죽림 분기점 쪽을 항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1,031,30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6. 7. 20: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7. 20:17경 무안군 E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0. 6. 8. 07:20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6. 8. 07:20경 무안군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H 앞 I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피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