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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1 2018가단61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1,5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2020. 3.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C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내외부 마감공사(습식, 건식, 창호, 유리 포함,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417,000,000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6. 11. 4.부터 2017. 2. 15.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금율은 3%로 하되 '공사금액의 3%를 공사완료 후 잔금 지급 이전까지 납입(하자보수증권으로 대체가능)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67,000,000원을, 건축주 D, E 등으로부터 184,59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65,410,000(=417,000,000-67,000,000-184,5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불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 건축주 D은 발주자인 D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므로, 더 이상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과 원고, 피고 사이의 직불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액 주장 피고는, 원고 동의하에 건축주 D이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F에게 30,000,000원, G에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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