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61,22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피고는 2018. 8.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부산 남구 D 지상의 E공사를 도급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18. 8. 30.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원고에게 공사대금 56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8. 30.부터 2019. 2. 26.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2018. 9. 20. 발주자인 피고, 원사업자인 소외 회사,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3자 사이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즉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8. 8. 30.부터 같은 해 12. 3.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제3회 기성에 해당하는 공사까지 완료를 하였는데, 피고는 1회차 및 2회차 기성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지급하였으나, 위 3회차 기성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47,961,224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한편, 소외 회사의 제3채권자들이 별지 ‘채권가압류, 추심명령 등 결정 통지내역’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받아 2018. 12. 10.부터 그 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