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 수급사업자의 실제 시공으로 인한 기성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지급의 합의 즉시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장차 시공할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전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하도급공사를 실제 시행 내지 완료하였는지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직불합의가 있었던 2010. 12. 2.에 바로 수급사업자인 원고의 발주자인 전라북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직불합의 이후 원고에 의한 하도급공사의 실제 시행 내지 완료 이전에 원사업자 유한회사 상탑종합건설(이하 ‘상탑건설’이라 한다)의 채권자들에 의한 상탑건설의 전라북도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가압류 등이 전라북도에 도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가압류 등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전라북도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공탁한 160,004,200원 중 이 사건 직불합의 이전에 도달한 원심공동피고 A의 가압류 청구금액 23,5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의 하도급대금 47,300,000원을 초과한 136,504,200원이 남으므로, 위 공탁금 160,004,200원 중 47,300,0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같은 조 제1항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