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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07 2017고단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06:30 경 시흥시 정 왕대로에 있는 ' 시화 이 마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 왕 신길로 13에 있는 서해 고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07:00 경 위 서해 고교 앞 삼거리 도로 상에서 음주 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진로를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바닥으로 입 주위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측정 프린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공무집행 방해 범죄는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피고인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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