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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8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6. 22:30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 더 한잔’ 술집 앞 길에서부터 B 아파트 삼거리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6. 22:40 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삼거리 앞 길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D 소속 상경 E으로부터 음주 운전을 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 감지를 요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의 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인근 F 건물 주차 타워 쪽으로 도주하다가 붙잡히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발목 부위의 인대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상상적 경합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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