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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2 2017고단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7:35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안 중 읍 서동대로 1393 석정 삼거리에서 홍원리 방향 약 200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5. 07:50 경 위 석정 삼거리 홍원리 방향 200m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 운전 사실을 적발당하고 PDA 입력 협조를 요구 받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 아 그만 하라고 씨 발 새 꺄 뭐하는 거냐고 뒤질래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PDA를 잡고 있는 E의 오른손을 내리치며 할퀴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청취)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 방해죄의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반성, 초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 -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음,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물적 피해만 있음) -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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