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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6 2018가단201808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들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7. 8. 29. 접수 제1989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C의 채권자로서 C를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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