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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56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여름 경 청주시 흥덕구 B 빌라 1 층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5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모드를 작동시킨 다음 위 휴대전화 기기를 검은 색 봉지에 담고, 그 봉지 중 휴대전화 기기 카메라 부분에 구멍을 뚫고 휴대전화 기기가 담긴 봉지를 그 곳에 두고 나왔다가 다시 위 화장실로 가 휴대전화 기기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위 화장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다가 카메라 설치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에서 회수한 휴대전화에 대하여)

1. 감정 의뢰 회보서( 수사기록 제 135 쪽) 법령의 적용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o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놓아 용변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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