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4. 21:30경 시흥시 중심상가3길 22에 있는 “월드 프라자” 상가 앞길에서, ‘인형장사가 횡단보도를 막고 장사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하여 B을 상대로 신고내용 등을 알려주며 그곳에서 더 이상 장사하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던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다가가서 아무 이유 없이 “이 씹할 짭새 새끼들이 못 사는 사람 죽이네, 이 씹할 놈들아 그냥 가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툭툭치면서 싸움을 걸다가 위 D로부터 “술 취한 것 같으니 그냥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런 좆같은 새끼들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밀쳤다.
이에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하고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런 씹할 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아 지랄하지 말고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위해방지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위해방지 및 질서유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