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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72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1. 2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여)가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먹던 보신탕에 들어 있는 고기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씹할 좆같이”라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목소리가 너무 크다.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내가 장애인이니까 무시하는 거냐 ”고 하면서 그곳 손님 수명이 있는 곳에서 “씹할 년!, 개새끼!, 씹 새끼들 가만 안 둔다. 개새끼 들!, 씹할 년! 이런 년은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그곳 손님인 E등 수명의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참고인 E 진술청취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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