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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470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9. 02:00 경 서울 서초구 소재 ‘B 노래방 ’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이 계단에서 넘어져 있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 119 안전센터 D 지방 소방사 E와 함께 C을 호송하여 서울 서초구 F 소재 G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소방대원인 E로부터 C의 팔 부분 골절이 의심되므로 부목을 대는 것이 적절치 아니 하다는 설명을 거듭 들었음에도, 소방대원인 E의 응급조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 씹할 새끼들 아, 이거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E의 가슴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E가 바닥에 쓰러진 후에도 E를 따라가면서 삿대질 하며 “ 씹할 새끼야, 이거 뭐야 액션이야 이런 개새끼들 봐라. 이런 씹할 새끼들, 이리 와 봐 ”라고 반복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을 폭행하여 인명 구조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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