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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52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24시간 컴퓨터ㆍ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는 D중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136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1. 학교보건법위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약 25평 규모에 방 10개를 만들고 각 방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 영상물을 열람하게 하는 등 성인용 영상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영업을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ㆍ도화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ㆍ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반포ㆍ판매ㆍ대여ㆍ관람ㆍ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풍속영업을 하면서 음란 동영상을 서버에 저장해 두고, 그곳을 찾은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위 서버에 접속하여 음란 동영상을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업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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