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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8 2012고정180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101호ㆍ102호에서 'C' 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한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5. 11.부터 2012. 8. 13.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D 등의 손님에게 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하고, 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음란 동영상(성인포르노)을 손님에게 제공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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