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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17 2019고단8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89] 피고인 A는 2019. 6. 19. 02:20경부터 같은 날 02:40경까지 평택시 C건물 D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공동피고인 B(여, 2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TV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내려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열어보라고 하자 주방 싱크대 안쪽에 놓여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팔을 부엌칼로 수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및 팔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018]

1.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15. 14:35 ~ 14:40경 사이에 인천 서구 E에 있는 ‘F마트’ 정육점 코너에서 27,800원 상당의 한우 부채살 1팩, 29,800원 상당의 한우 치마살 1팩 등 도합 58,500원 상당의 소고기를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G으로부터 건네 받아 미리 준비한 줄무늬 쇼핑팩에 몰래 넣은 다음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를 통해 마트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9. 2. 15 14:44 ~ 14:55경 사이에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매장에서 시가 7,200원 상당의 1.5리터 음료수 2병, 시가 1,000원 상당의 1.5리터 생수 1병, 시가 9,500원 상당의 베이킹 소다 세제 1개, 시가 9,200원 상당의 다우니퍼플용기 세제 1개 등 합계 26,9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쇼핑팩에 몰래 넣은 다음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구로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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