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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정5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18:36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C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화이트 커버춰 초콜릿5개, 지리산진심한우 부채살 5팩, 지리산진심한우 등심 5팩, 한우 채끝 스테이크 2팩, 한우 등심 구이용 1팩, 한우등심 스테이크 1팩 등 합계 445,05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조사)

1.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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