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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5.01 2013고합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20:18.경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모시리 동보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이런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내어 천안서북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거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차량을 주차한 후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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