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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1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전달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고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시킬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와 인출한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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