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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289
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2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1. 9.경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9. 1. 9. 03: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빌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한쪽 날이 날카로운 쇠자(길이 약 15cm )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빌라 뒤편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다음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가리고 입을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움직이다가 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에게 돈이 있느냐고 물어,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또다시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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