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한다.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는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3,320만 원, 원고가 지출한 자동차 수리비 3,240,4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2017. 12. 6.부터 위 각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할부이자로 지급하여야 할 매달 10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약 6개월 전인 2017. 6. 9.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7. 12. 6.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된 성능상태 점검에서 별 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2. 6. 이 사건 자동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