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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27936
자동차매매계약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2. 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엔진 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한다.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인 피고는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점검기록부를 매수인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3,320만 원, 원고가 지출한 자동차 수리비 3,240,435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손해배상으로 2017. 12. 6.부터 위 각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할부이자로 지급하여야 할 매달 107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자동차 하자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6,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자동차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약 6개월 전인 2017. 6. 9. 및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7. 12. 6.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된 성능상태 점검에서 별 다른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7. 12. 6. 이 사건 자동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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