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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75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3. 16:0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함박뫼로 250에 있는 풍림아파트 103 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판단을 그르쳐 주거지 주차장에서 주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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