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 00:1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소재 롯데 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관령한 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반복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지 나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운전을 하게 된 점, 이동거리가 비교적 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