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71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관련

가.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가게 내에서, 사실은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3.경 위 D가게에서, 사실은 상여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추석 때 상여금을 받으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위 D가게에서, 사실은 계금을 선순위로 받더라도 차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면서 ‘2번, 3번 순위로 계금을 받게 해 주면 매월 계불입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31.경 계금 7,300,000원, 2011. 8. 31.경 계금 7,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사실은 상여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추석 때 상여금을 받으면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