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1. 사실 피고인과 C는 2010. 6.경 계금을 탈 수 있는 계에 가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3. 3.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2010. 6.경 계를 타면 갚을 테니, 4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경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사실은 C의 아버지가 입건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3. 8.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의 아버지가 폭행으로 경찰서에 입건이 되어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된다. 합의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사실은 C의 여동생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3. 16.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의 여동생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각 송금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