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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1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E기도원 목사로서, 의료인이 아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4. 15:00경 위 E기도원에서, F 등 3명의 신체 부위에 손톱으로 상처를 낸 후 부항을 시술하여 피를 뽑아내는 등 피안수치료를 빙자한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경부터 2013. 1. 24.경까지 약 10회 걸쳐 40여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경위서

1. 사진

1. 수료증서, 목사안수증, 소속증명서, 성직증명서

1. 홍보용 전단

1. 방송용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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