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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5 2018노1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금고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건소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면 우측에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결과 면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아들의 보험회사로부터 무보험차 상해담보 보험금 44,194,500원을 지급 받았고 피고인이 위 보험사에 구상금으로 약 2,99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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