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19나31663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5. 15. 22:40경 그 소유의 C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명지탕사거리 쪽에서 환호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 시속 60km 를 초과한 시속 85 내지 87km 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E을 피고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E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당시 피고 오토바이는 G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 E은 2016. 3. 3.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3. 4.부터 2017. 3. 4.까지로 하여 자신의 소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상해담보 특약에 기하여 E에게 보험금으로 2016. 8. 9.부터 2018. 1. 16.까지 치료비로 총 80,650,600원, 2016. 8. 25. 합의금으로 2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6. 9. 20.부터 2019. 3. 26.까지 피고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 G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합계 38,964,110원을 환입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2017. 11. 23. 선고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7노2533호). 바.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도 2016. 5. 16. 건봉합술, 회전피판술을 받았고, 이후 우측 슬관절 슬개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와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