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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7가단516588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12,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9. 4.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 3. 19:12경 E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F 소재 G편의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팔송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무단횡단을 하던 H을 피고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당시 피고 오토바이는 I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었다.

다. H의 자녀 J은 2014. 2.경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2. 15부터 2015. 2. 15.까지로 하여 자신의 소유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그 직계존속 등이 무보험차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를 보상해 주는 무보험차 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위 상해담보 특약에 기하여 H에게 보험금으로 2015. 6. 4.부터 2016. 11. 2.까지 치료비로 총 66,830,760원을, 2016. 10. 6.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등에 대한 합의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5. 8. 28. 및 2016. 11. 29. 피고 오토바이의 책임보험사 I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합계 36,406,940원을 환입 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2015. 5. 26.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5고단1304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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