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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0노14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 자가 트럭 적재함 등에 부딪혀 상처를 입은 것이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상처만으로 범행도구를 특정하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범행 당시와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갑자기 뭔 가로 내리쳐서 피가 뿜어 져 나왔고 순간 팔이 떨어져 나간 줄 알았는데 팔이 붙어 있었다면서 당시 느꼈던 감정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공판기록 80 쪽, 증거기록 109 쪽 , 피해자가 당시 범행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기도 하였던 점 증거기록 10 쪽 ,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직후 현장을 벗어났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범행도구에 대하여 처음에는 뜰채라고 했다가 주변 사람들 로부터 칼이라고 들었다고

하면서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였고 범행 당시 만 71세의 고령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경황이 없는 와중에 범행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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